산업자원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CRC의 등록요건에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인력 보유기준과 임원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수를 100인 이내로 제한했다.
또 나중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 등 등록취소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시정명령제도를 신설, 1년에 2차례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4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5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6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7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
10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