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CRC의 등록요건에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인력 보유기준과 임원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수를 100인 이내로 제한했다.
또 나중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 등 등록취소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시정명령제도를 신설, 1년에 2차례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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