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퇴출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증권업협회를 방문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정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진입 및 퇴출제도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5일까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스닥기업 퇴출기준 개편과 관련해 △부도지속(1년) △영업활동 정지(1년) △자본전액잠식(2년) △액면가 이하(6개월∼1년)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감사의견 거절 횟수(2회)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강화된 퇴출관련 제도는 올해말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3개월간 예고기간을 걸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스닥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시제도, 기관투자가의 주식매각 제한규정, 공모제도 등을 강화한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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