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http://www.daum.net)은 4일 (주)마이크로소프트(대표이사 고현진)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윈도XP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MS사의 새로운 컴퓨터 운용체계인 윈도XP 국내 판매 문제는 결국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한 소장에서 “MS사의 윈도XP는 MSN메신저 등 응용소프트웨어를 원천탑재함으로써 다른 상품을 자유롭게 비교·선택·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업체들의 공정한 품질 및 가격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 “내주중에 이번 소송을 담당할 판사가 배정되고 서면질의 형태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사소송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은 지난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MS사의 윈도XP판매 강행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신고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라이코스코리아를 비롯한 국내 18개 IT업체와 함께 윈도XP의 끼워팔기 및 운용체계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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