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가 판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온라인 사용 검열을 놓고 시끌벅적하다.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의 정책기구인 사법위원회(Judicial Conference)는 1800명의 판사를 비롯해 3만여명의 사법부 직원들의 온라인 사용을 추적,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27명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일부 판사 등은 ‘연방법 위반’ ‘행정부의 불법적인 스누핑’ 등 운운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미 사법부 직원들은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e메일을 사용하는 등의 각종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 사법위의 감독을 받게 된다.
미 사법부가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을 감독하는 규정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9순회항소법원의 코진스키 판사는 “인터넷 활동의 어떠한 감시활동(모니터링)도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사법위원회는 대법원장인 윌리엄 렌퀴스트가 수장으로 있다.
한편 덴버대학의 프라이버시 재단 보고서는 “미국 근로자 4000만명 중 약 3분의 1이 인터넷 접속에 있어 회사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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