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증시 불공정행위 위험수위"

 

 

 주가조작과 함께 증시 불공정행위의 양대축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된 불성실 공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민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의 보도·풍문에 대한 조회공시 118건 가운데 ‘진행중’ ‘검토중’으로 밝혀진 것은 86.4%인 102건에 이르렀다. 나머지 16건은 ‘사실무근’이었다. 또 지난해 281건 중 8.5%인 24건만이 ‘사실무근’이었고 나머지 91.5%인 257건은 ‘진행중’ 또는 ‘검토중’이어서 사실에 근접했다. 이와 함께 99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보도·풍문에 대한 조회공시 617건 중 ‘사실무근’은 36.3%였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정보의 90% 안팎, 증권거래소는 60% 이상이 공시 이전에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많은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거래법 188조는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주요주주 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나 준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입수한 미공개 경영정보를 이용, 주식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투자에 이용하도록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챙긴 이익이나 손실회피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증시가 건전해지려면 기업 내부자 또는 경영정보 취득이 가능한 준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올들어 7월말까지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58건 가운데 CB, BW와 관련한 것이 9건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타법인 출자(처분)관련 7건, 합병관련 5건, 증자관련 3건, 자회사 나스닥상장관련 2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해외 CB, BW관련 불성실공시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스닥상장관련 불성실공시 2건은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코스닥시장측이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회사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번복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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