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산관리소 우편전산장비 공급사 선정 논란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소장 박승규)가 우편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실시한 제품규격·성능시험(BMT)이 일부 업체의 규격미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산관리소는 우편업무 전산화를 위해 총 90억원 상당의 서버, 스토리지 등 각종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안서에 명시된 장비규격에 미달하는 업체의 제품을 규격심사에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구매 제안요청서의 장비기능 및 규격에는 서버에 18Gb 이상 용량의 디스크 4개를 장착해야 하며 규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성능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SKC&C 등 일부 업체는 1∼2개의 디스크를 장착한 제품을 제안하고도 이번 규격·성능시험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안서 규격대로 디스크 4개를 제안한 한국통신, 진두네크워크 등의 업체는 이번 BMT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 사양으로 인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전산관리소는 내장형 디스크의 규격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업체들의 항의를 전달받고도 성능평가를 강행해 80점 이상을 획득한 SKC&C, 대신정보기술 등 4개 업체를 최종 합격업체로 선정했다.

 따라서 탈락업체들은 “4개 디스크를 장착해야 한다는 서버규격은 제안요청서에 정확히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유선상으로 확인까지 해준 내용”이라며 “동일한 조건에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I전문가들도 “이번 제안요청서의 디스크 규격에는 하드웨어 레이드를 구성해 핫스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개의 내장형 디스크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산관리소 관계자는 “내장형 디스크의 개수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참가업체간의 합의 아래 평가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SKC&C 또한 “4개의 디스크를 내장형과 외장형 스토리지 가운데 어느 곳에 배분하느냐 문제는 참가업체의 기술적인 선택사항이므로 규격미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탈락업체측은 “제언요청서가 명시한 기능 및 규격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이를 무시한 업체가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는 이번 BMT를 통과한 SKC&C, 대신정보기술, 현대정보기술, 삼성전자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27일 가격개찰을 실시해 장비공급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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