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4일 제72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신문공표명령과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17개 영업센터에 대해 8월 신규가입자 중 2만7192명을 대상으로 단말기보조금 지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이 단말기를 공시된 출고가 보다 1만원에서 14만원까지 저렴하게 판매한 행위가 1530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SK텔레콤측에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온세통신 등 8개 국제전화사업자들이 이용약관과 달리 요금을 감면한 사실과 이용약관 및 선불카드에 선불카드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 시정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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