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음비게법 조항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명시토록 한 내용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위해 시군구 행정기관에 관련 업무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과 관계없이 음비게법 시행으로 확정된 내용을 보면 외국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반입시 추천의무가 폐지된다. 또 인터넷PC방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고등학생의 출입은 금지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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