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의 후불 교통카드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이 타결됐다.
후불 교통카드시스템 특허권자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와 마을버스 교통카드 신규 사업자인 케이비테크놀러지(대표 조정일)는 각각 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1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본지 8월 30일자 24면 참조
이에 따라 양사는 이번 특허권 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서울 마을버스 후불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케이비테크놀러지는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특허권을 인정, 향후 서울 마을버스를 제외한 지역에서 후불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키로 하는 특허실시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또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제휴도 맺고, 향후 전국 교통카드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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