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의 후불 교통카드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이 타결됐다.
후불 교통카드시스템 특허권자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와 마을버스 교통카드 신규 사업자인 케이비테크놀러지(대표 조정일)는 각각 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1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본지 8월 30일자 24면 참조
이에 따라 양사는 이번 특허권 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서울 마을버스 후불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케이비테크놀러지는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특허권을 인정, 향후 서울 마을버스를 제외한 지역에서 후불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키로 하는 특허실시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또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제휴도 맺고, 향후 전국 교통카드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6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9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10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