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부산시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20일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행정업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여러가지 인터넷 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민원처리 수행·공개를 원칙으로 민원상담기능 제공 및 민원상담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이버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 답변요청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답변처리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e메일 ID 보급 규정 △외국어 홈페이지를 통한 국제협력 교류, 관광, 통상정보 제공 및 이용자의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 관리부서,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 및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실·국·사업소 및 산하기관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경우 사전에 정보화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축하는 등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운영근거 및 자료관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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