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다산에 대해 등록취소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는 18일 퇴출된 다산의 등록취소 효력은 정지시키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회사의 매매거래는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이 다산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20일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다산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결정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4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5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6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7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8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9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10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