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테러 여파로 미 정부의 인터넷 감시가 크게 강화돼 네티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이 13일(현지시각) 인터넷 감시 강화를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8일 USA투데이(http://www.usatoday.com)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e메일 도청 시스템인 카니보어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다른 전자통신에 대한 감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최근 DCS1000으로 이름을 바꾼 카니보어 시스템은 지난해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 당시 인터넷 인권단체와 의회로부터 격렬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도청이 특별한 사람만을 겨냥하는 것에 비해 카니보어는 모든 사람들의 e메일을 감시할 수 있어 도청보다 폐해가 더 심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빅 브러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 왔다.
하지만 뉴욕 테러 사건이후 그동안 카니보어에 대해 반대해온 의회도 입장을 변경, 새 법안은 초당적으로 의회의 찬성을 받았다.
법안은 유타주 공화당 위원인 오린 해치와 역시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원인 조 카일이 발의했으며 당국의 전화사용 감독을 인터넷에까지 확대했는데 FBI의 한 관계자는 “범죄와 테러리스트로 의심 되는 인물에 대한 온라인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한 반면 워싱턴소재 전자프라이보시정보센터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더 커졌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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