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주체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경제분야 민간연구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추진할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원이 수행하되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는 민간연구소 등이 맡게 된다.
또 지원사업별 성과분석이 현행 5년에서 2∼3년 주기로 이뤄져 분석 결과가 기술정책입안 및 기술기획단계부터 적극 반영된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기술거래소에 개발기술 등록을 의무화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편안은 산업기술개발 및 조성사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보완 및 정비작업을 거쳐 내년 사업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산·학·연 전문가 7300여명의 인력풀을 재점검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성과분석 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 △개발기술의 등록의무화 △평가실명제 도입을 통한 온정주의적 평가관행 시정 및 평가위원회 상설 운영 등이다.
산자부는 또 사후관리 단계를 도입해 △주기적 성과분석을 통한 피드백시스템 구축 △성과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사업간 연계 강화 △완료사업의 성과관리 DB 구축 등에 나선다.
산업자원부 장재식 장관은 개편방안 논의를 위해 17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구축과 아울러 기술개발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영 차관보, 생산기술연구원 주덕영 원장, 과학기술원 박호군 원장, 전자부품연구원 김춘호 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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