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전용관 설치 촉구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등급보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등급외 성인영화 전용관 설치 등 현행 영화등급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문화개혁시민연대와 영화인회의 주최로 영화인, 관련학자, 법률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각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은 △‘18세이상관람가’ 분류대상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 전용관 설치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상영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 △외국영화 수입추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거짓말’ ‘노랑머리’ ‘둘 하나 섹스’ 등과 같은 영화들을 모조리 등급외전용관으로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화들을 ‘18세이상관람가’로 분류해 상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등급분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일반 상영관에서의 상영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소프트 코어 포르노 수준의 성인영화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등급외 성인영화 전용관을 설치해 음성적 문화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사무국장은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전용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한해 심의를 면제하고 수입추천이라는 이중의 심의절차를 철폐해야 한다”며 “과도기적 조치기는 하지만 민간자율기구를 표방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승우 영화인회의 정책실무위원은 미국·프랑스·독일 등의 사례를 소개한 뒤 “형법의 음란물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동시에 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한 성인영화 전용관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단계 앞선 주장을 폈다.

 그는 에로티카 수준의 영화에 한해 따로 상영 기회를 주는 제한상영관 설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 정책실무위원은 또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청소년에 유해한 수준의 영화로서 제한상영관을 제외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부적절한…’이라는 조항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워 성인들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등급위에 사법적 심사를 위임해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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