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은 초고속인터넷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용 모뎀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모뎀자급제를 시행키로 하고 우선 사업자가 구입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모뎀을 판매하는 사업자급제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나로통신이 사업자급제를 통해 판매할 초고속인터넷용 모뎀은 자체 품질검사를 거친 제품으로 가격은 ADSL 내장형이 8만1000원, ADSL외장형 및 케이블모뎀이 12만9000원이다.
사업자급제 운영을 거쳐 하나로통신은 10월1일부터 자사의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을 가입자가 직접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장자급제를 전격도입,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자급제 시행이후 발생하는 AS문제는 시장자급제의 경우 모뎀판매업체가 담당하고 사업자급제의 경우는 하나로통신이 맡게 된다.
하나로통신은 자급제 이후에도 매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모뎀 임대제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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