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영화제작자협회와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등이 사용료율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옴에 따라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에 신탁관리업을 허가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나리오 작가들은 이에 따라 그동안 작가가 개별적으로 해오던 저작권 계약을 협회를 통해 영화제작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할 수 있게 됐으며 극장뿐만 아니라 유선 및 무선방송 등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게 됐다.
시나리오 작가들은 그동안 영화 흥행에도 불구, 영화제작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 관행으로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탁업관리 허가를 주장해 왔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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