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회의실 오전 10시), 중소기업진흥공단(공단회의실 오후 3시)
▶과기정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정보보호진흥원(국회 오전 10시)
▶재경위=서울지방국세청(동청회의실 오전 10시), 중부지방국세청(동청회의실 오후 5시)
▶국방위=국방부조달본부(동본부회의실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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