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제 사이버범죄조약 유럽이사회, 11월 비준

 악의적인 해킹, 인터넷 금융 사기, 온라인 어린이 성학대 등의 사이버 범죄를 처벌할 최초의 국제조약 비준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인터넷 시민단체 등은 조약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 4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이사회는 전세계에서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의 무단 침입을 처벌,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유럽사이버범죄조약(European Cybercrime Treaty)을 비준할 방침이다. 이 조약은 유럽 43개국 외에도 미국, 일본,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도 관찰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조약은 바이러스나 웜 제작자, 작년에 야후 등의 세계적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전세계를 놀라게 한 해킹 수법인 서비스거부(DoS), 그리고 컴퓨터 범죄로 여길 만한 도구를 개발하거나 배포·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미국에서 한창 논란이 많은 디지털 저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자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해커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시험관(테스터)들이나 연구원들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고의 해커가 최고의 보안 연구원”이라며 해커와 연구원간의 애매한 경계를 지적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범죄는 세계최강인 미국에서도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카네기멜론대학 산하 컴퓨터엔지니어링대응팀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컴퓨터 관련 보안 사건은 2만1756건으로 99년의 9859건보다 두배 이상, 그리고 95년의 2412건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조약은 컴퓨터 관련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각국간의 협력 강화와 함께 사법당국의 인터넷서비스업체(ISP) 조사를 정당화하고 있어 프라이버시와 개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인터넷상의 시민자유 향상 단체인 워싱턴DC 소재 민주와기술센터 부대표 제임스 뎀프시는 “새 조약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언급이 전혀 없어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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