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권리가 제작한 날부터 5년간 법적으로 보호되며 디지털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된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디지털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따르는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법률안(이하 디콘법)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이견을 해소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법안의 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데 이어 그동안 논쟁을 벌여왔던 주무부처인 정통부와 문광부가 세부 내용에 대해 지난달말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정통부 지원하에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상정을 추진했으나 두차례에 걸친 공청회추진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저작권 관련단체의 반발에 따라 입법이 1년 가까이 지연돼 왔다.
정 의원은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한 정통부와 문광부의 이견해소에 따라 이번 법제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디지털콘텐츠가 법적보호를 받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세부 협의를 통해 상업화를 목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불법복제·배포·전송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로 엄격히 규제키로 했으며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보호기간은 최초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한 날로부터 5년으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등의 중개시설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등 정보통신망 사업자와 디지털콘텐츠사업자간 협력유도를 위한 방안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 유통으로 증가된 통신요금 수입의 일부를 디지털콘텐츠산업에 재투자하게 하는 통신유발수익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디지털콘텐츠기술진흥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률안은 또한 범정부적인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간사 정보통신부 차관)를 설치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기술진흥원 설치를 명문화했다.
구성되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는 관련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문별 발전시책, 재원확보 및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지원,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되며 정부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정통부 차관 외에도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기술진흥원은 기술개발, 표준화, 식별체계, 유통촉진 등 관련산업 기반조성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디콘법과는 별도로 디지털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및 통합유통솔루션 개발 등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665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11월 디지털콘텐츠아카데미를 개소, 2005년까지 1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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