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보건의료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원격의료 제도, 의료정보 보안 등 사이버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은 최근 ‘사이버병원 관련 법률적 문제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현행 의료법이 초고속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의료행위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돼 원격의료 제도 등 법 적용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현실적 상황에 부합하는 의료관계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토 및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이버 병원의 의료기관화
인터넷병원의 의료기관화 문제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정의)를 개정해 인터넷병원을 의료기관의 일종으로 포함시켜 인터넷 병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해 시설·장비 등 개설요건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이에 따른 의료수가 책정이나 지역 보건의료 기관인 보건소 등의 역할변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
◇의료광고 및 정보의 확인=정보성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해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 등)를 개정, 의료인의 경력과 시설·장비 등 객관적인 사실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의료정보 보안 문제=의료정보의 이용 주체에 의한 임의적, 불법적 비밀침해에 대해 법인 대표나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도입돼야 하며 그 처벌도 상당한 수준이 돼야 한다.
이와관련, 정보의 전송과정에서 해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장치 사용 및 암호화 작업이 필요하며 의료인뿐 아니라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의공학자, 컴퓨터전문가, 통계학자 등의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의료법상 규정도 필요하다.
◇원격진료 사고에 대한 책임=원격진료시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격지 의사에게 묻도록 하지만 직접 대면진료와 같은 정도의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의 정도를 대면진료보다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병원 등 원격진료의 경우 상대방에게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는 방식의 설명서 및 설명 동의 서식을 주고 받아 설명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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