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고성능 컴퓨터를 비롯한 하이테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지 9월 6일자 국제면
뉴스팩터(http://www.newsfactor.com)에 따르면 미 행정부 및 하이테크 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수출관리법’ 개정법이 상원에서 85 대 14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대규모 시장의 형성이 가능한 군사용 및 상업용 하이테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항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통령에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권한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들이 처리속도가 특정 기준을 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컴퓨터를 중국이나 러시아·인도·파키스탄 등의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0만달러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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