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내년 이후부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로 완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가 지배적 사업자들의 요금에 대해 일단 신고를 받고 시행한 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규제한다는 유보신고제를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에 대해 향후 시장점유율 변경추이 등 경쟁상황을 살펴본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본지 9월 7일자 6면 참조
정통부 부가통신과 서홍석 과장은 “유보신고제는 지난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으로 유선사업자의 요금상한제 시행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후발사업자들은 선후발사업자간 공정경쟁 풍토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재 수단인 요금인가제를 완화하는 것은 후발사업자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유보신고제 도입은 현재도 왜곡돼 있는 이동전화시장을 더욱 왜곡되게 하고 결국 선발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F도 현행 PCS사업자의 요금신고제가 사실상 유보신고제와 같은 형태라며 지배적 사업자에 유보신고제가 적용될 경우 요금과 관련해서는 선후발사업자간의 규제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유보신고제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유보요금제 시행에 대해 환영한다며 다만 규제완화 취지에서 현행 인가제보다 실질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유보신고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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