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대표 김홍기)가 ‘부정당(不正當)업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삼성SDS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삼성SDS의 의견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SDS가 조달청에 기준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한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이에 대해 6개월씩이나 제재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SDS는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오던 부정당업체 제재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말부터 서울시가 119 방재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품장비의 성능미달·예산낭비 등의 사안이 발생, 삼성SDS를 공공사업입찰 부정당업체로 지정해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한편 조달청에 제재를 요청했던 서울시측은 이번 판결을 놓고 고문변호사와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거쳐 고등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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