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L, 피소

 ‘채팅룸 교통정리도 서비스 업체의 책임!’

 세계 최대 온라인 서비스 업체인 AOL이 개인의 요구사항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미국 시민권리법(CRA)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슬람교도인 사드 노아는 AOL을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유는 AOL의 채팅룸에서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주제의 방들이 만들어져 공격적인 언어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AOL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AOL의 이런 태도가 시민의 평등을 기본으로 한 시민권리법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게 노아와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노아는 ‘코란’ ‘이슬람 신앙’이라는 채팅룸에서 반이슬람교적 토론이 이뤄지고 욕설, 비방 메시지가 오가고 있어 채팅룸을 폐쇄해줄 것을 AOL측에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AOL측은 수수방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8년과 99년에 걸쳐 오고간 공격적 언어에 대한 조사자료만 해도 20페이지가 넘어선다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송 전에 AOL 관계자를 만나 일부 회원들이 이슬람교에 대한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면 소송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AOL측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제소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AOL측은 “언어폭력을 행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고와 서비스 취소 등 다양한 행동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AOL은 현재 1만4000개의 주제별 채팅룸을 운용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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