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과밀억제권역내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증축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과제 49건을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과밀억제권역내의 첨단업종에 대해서 공장건축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공장부지내 건축가능면적내에서의 공장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효를 최소 2005년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내용 변경절차,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과밀억제권역내에 공장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 “첨단업종 특성상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물량의 신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장건축총량규제 대상에서 반도체 등 첨단업종을 제외하거나 최소한 기준공장면적률 범위내에서의 기존공장의 신·증설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의 이번 건의서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산업안전(12건), 유통·물류(4건) 등 5개부문 총49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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