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자동으로 e메일 주소를 수집할 수 있는 ‘e메일 추출기(스크립터)’ 사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본지 8월 21일자 13면 참조
e메일 스크립터의 사용에 대해 인터넷업계는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e메일 스크립터가 스팸메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밀고 당기는 공방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업계=e메일 스크립터를 통해 e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것은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메일이 온라인 마케팅의 대표채널이 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메일 주소을 수집해 이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e메일 수집과 발송이 위법일 경우 신문에 전단지를 끼워 돌리는 것 역시 위법이라는 견해다.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업체가 자본력이 취약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e메일 수집까지 통제한다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시민단체 및 네티즌=진보네트워크와 함께하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 본인의 사전동의 없이 e메일을 수집하는 것은 엄연한 개인정보 침해며 이렇게 수집한 e메일이 건전한 상품정보보다 불법프로그램 유통이나 음란CD 판매에 이용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e메일 스크립터가 최근 급증하는 스팸메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좀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e메일 스크립터를 통해 보내지는 메일의 대부분은 스팸성 메일이며 ‘광고나 홍보’ 용도라는 표시도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이를 이용해 수집한 e메일 정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적 처벌 여부=e메일 스크립터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마땅히 처벌할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활용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3자, 예를 들면 통신사업자나 인터넷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 역시 공개된 정보로 판단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활용한 후 사후 동의가 가능해 e메일을 수집하고 발송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침해센터 측은 “e메일 로봇이나 스크립터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정보보호관련법에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외국에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으로 사이버상에서 e메일을 수집해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앞선 기술에 뒤지고 있어 처벌을 하고 싶어도 속수무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없지만 e메일 스크립터의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여서 구체적인 법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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