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대표 전하진)는 지난 4월 JPD인터넷이 제출한 PDF 솔루션 저작권 침해 고소가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판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JPD인터넷은 한글과컴퓨터의 PDF솔루션인 ezPDF가 자사의 PDF 솔루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JPD인터넷의 고소에 대해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확정했다. ‘혐의 없음’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글과컴퓨터의 전하진 사장은 “JPD인터넷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한컴의 이미지와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준 만큼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물질적, 영업적인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s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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