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벌여 SK텔레콤과 SK글로벌에 각각 5억7000만원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세기통신과 KTF, 한국통신, LG텔레콤에는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LG텔레콤은 자사 멤버십 카드 소지자를 우대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롯데리아, TGI 프라이데이 등과 업무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이같은 업무제휴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밖에 5개 이동통신사업자와 SK글로벌은 대리점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 가이드라인 등 형식으로 휴대폰 단말기 판매가격을 지정, 준수하도록 했고 이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에 방해요소로 작용, 결국 고객들은 더 많은 돈을 들여 단말기를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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