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간 물물거래 및 직거래(C2C) 장을 마련해 놓은 인터넷업체들이 상거래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우콤·한화에스엔씨·이컬처 등 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최근 ‘안전한 거래’를 위한 매매보호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거래 보증 및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안전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직거래 사이트들이 상거래 보호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C2C가 일대일 거래라는 점에서 수수료가 없고 거래가 성사되면 곧바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등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등 피해 가능성이 상존해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우콤(대표 문용식)은 직거래 사이트 ‘채퍼(http://www.chaffer.co.kr)’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e메일 결제 전문업체인 페이레터의 ‘안전거래(Escrow)’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회사는 또 법률 전문 로마켓과 제휴, 전자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피해나 거래물 하자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http://law.byulnow.com)도 시작했다.
한화에스엔씨(대표 오휘명)는 물물교환 사이트 우가우가(http://www.ugauga.co.kr)에서 물물교환과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매매보호 서비스업체인 마이에스크로와 제휴해 상거래 전체 과정을 보증해주기 시작했다.
또 이컬처(대표 김정태)는 지난해 스왑세븐(http://www.swap7.com)에 거래 후 안전한 결제와 물품 인도를 위한 매매보호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물물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송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나우콤의 김욱 전략사업팀장은 “물물교환이나 중고거래는 알뜰풍조와 신세대의 성향을 반영해 계속 확산되는 추세”라며 “최근 직거래 사이트들이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보완해 나감에 따라 C2C 직거래 시장이 경매시장만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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