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인터넷 검열`

사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테마집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다시 게시물 삭제를 서버호스팅업체 등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와의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당한 시정조치(정보통신윤리위원회)인가 명백한 탄압(시민단체)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열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국연합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관련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및 서버호스팅업체 측에 삭제를 요구하자 진보네트워크(대표 김진규 http://www.jinbo.net) 등 시민단체들이 즉각 이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윤리위는 지난 2일에도 진보네트워크·노동네트워크·학생네트워크 등 8개 사이트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에 대해 8개 사이트에 서버호스팅과 인터넷회선서비스를 제공해온 I사와 O사에 각각 이의 삭제를 요구,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전국연합 게시물 삭제 요구와 관련 윤리위 측에 △게시물과는 무관한 IDC와 서버호스팅사가 과연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는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있는가 △삭제권과 기술적 수단이 없다면 IDC 등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지난 17일부터 윤리위 사무실 앞에서 사이트 검열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윤리위 측은 문제가 된 ‘구국의 소리’ 게시물의 경우 한국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 단속)와 동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위반되는 내용(최고책임자에 대한 욕설)이 들어 있어 이의 삭제를 요구했을 뿐 정당한 시정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전국연합의 게시물도 타인의 명의도용한 게시물로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윤리위가 삭제를 요구한 IDC사업자와 서버호스팅업체들은 각 게시물을 관리하는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윤리위의 요구를 따라야 할 경우 부득이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회선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윤리위는 국내 몇 안되는 IDC사업자와 회선사업자에 대한 압력을 통해 모든 인터넷 내용을 편의적으로 규제하려 한다”며 “사실상 초법적 검열을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개정돼야 하고 윤리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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