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명공학(BT)분야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기초의학 전공자에게도 병역특례가 부여된다.
과학기술부는 오는 10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학전공자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5년간 기초의과학 및 생명공학분야 연구수행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또 6년제인 의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의학전공자의 석사과정에 대한 입영연기 연령제한은 현행 27세에서 28세로 연장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전문연구요원제도에서 의학계가 제외돼 의학전공인력의 절대다수가 임상의학부문으로만 진출한 결과 기초의과학을 전공한 생명공학인력의 양성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과학기술부와 의학계에서는 21세기 대표적 고부가가치 성장기술분야이자 국가전략기술인 BT분야 육성책의 일환으로 기초의학 전공인력을 이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연구인력은 약 8200명으로 미국(95년 현재 30만5000명)의 2.7%, 일본(98년 현재 13만명)의 6.3%에 불과하다. 또 생명공학관련 핵심연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등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각, 2010년에는 3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은 1000여명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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