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인포(.info)’ 도메인에 대한 우선등록(sunrise)제도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닷인포 도메인 주관사인 미국 어필리어스가 최근 직접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8월 10일자 13면 참조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어필리어스는 최근 우선등록 도메인 추첨 결과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도메인이 대거 등록되는 등 폐해가 잇따르자 이의제기 시점(18일)에 맞춰 직접적인 이의제기(sunrise challenge)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원래 등록된 도메인이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제3자(해당 상표 보유자건 아니건)가 8월 18일부터 121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아닌 등록주관사가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어필리어스는 그동안 세계적인 트레이드마크 DB를 갖고 있지 않아 부적격 도메인의 등록신청을 걸러낼 수 없다고 보고 등록 후 이의제기 방식을 적용하되 이의제기 가능자를 등록자나 등록회사 또는 어필리어스가 아닌 제3자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할 럽센 어필리어스 최고경영자(CEO)는 “불행하게도 몇몇 개인이 닷인포 우선등록기간 프로세스를 악용하고 있다”며 “어필리어스의 직접적인 이의제기가 상표권자나 일반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어필리어스의 방침이 일부 의심이 가는 도메인에 대해 직접 확인을 함으로써 부적격한 우선등록 도메인의 등록을 차단하고, 우선등록의 폐해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우선등록 동안 닷인포 도메인의 등록요건은 ‘2000년 10월 2일 기준으로 국가적인 효력이 있는 기관에 등록돼 현재 유효한 상표나 상표와 일치하는 단어로 된 도메인’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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