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일부산단 종합보세구역 지정

 충남 연기군의 미분양산업단지인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 일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충남도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내 미분양된 64만762㎡ 및 29만8508㎡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 투자 또는 수출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이거나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1000톤 이상인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며, 현재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일원과 현대중공업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충남지역의 입주업체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 등의 납부 없이 보관, 제조·가공, 전시, 판매 등이 가능한 일반특허보세구역의 일반적인 이점 이외에 보세화물의 무제한 장치, 신고만으로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 가능, 보세구역 허가수수료의 납부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곳 입주업체에 대해 금융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수출업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미분양용지의 조기분양이 가능,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미분양 및 조성중인 산업단지 등 신청여건 충족지역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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