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검찰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공동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판정 내용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서 음악파일을 교환하고 이를 중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받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위법 혐의가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차원이었으므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해온 수백만명에 포함되는 나는 저작권 대상인 음악파일을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검찰의 판정을 이해하면서도 동의는 하지 않는다.
먼저 소리바다는 그동안 음악파일이나 목록을 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단순히 네티즌 사이의 비상업적 파일 교환행위를 중개했을 뿐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네티즌은 소리바다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만을 골라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다. 이는 FM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녹음해 개인적으로 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음반제작자들은 소리바다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요즘 대중 가수의 새 음반들이 수십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것을 보더라도 좋은 음반이라면 일반인들은 누구나 제 값을 주고 구입하고 있다. 이는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들 때문에 음반이 많이 팔리지 않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음반제작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음반제작자들이 MP3라는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신규 시장을 개척할 방법을 찾지 않은 채 소리바다에 대한 고소라는 안이한 방법을 동원한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동안 소리바다쪽이 ‘사이트 유료화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물러섰지만 음반업계는 사이트 폐쇄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소리바다와 같은 MP3 음악파일 공유사이트는 이미 보편화된 ‘인터넷 문화’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기술 흐름으로 자리잡은 것들을 잘 활용하기보다 무작정 막아선다면 여기서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아울러 소리바다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에 이어 사이트 폐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관련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인철 서울 성동구 행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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