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걱정 마세요.’
홈뱅킹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에 대한 피해보상 약관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다음달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은행들이 해킹에 대한 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은 은행과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해킹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고의가 아닌 경우 소비자들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또 전자거래약관에서 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 입출금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해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수수료와 이용시간을 변경할 때 고지의무 및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거래처에 불리한 약관 변경시 영업점에 알려야 한다. 은행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사고나 오류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거래원금과 정기예금이율의 경과이자를 보상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들은 시스템적인 오류나 전산망의 약점을 악용한 해커로부터의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뱅킹으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떠안게 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9월부터 자사 우대(VIP)고객부터 지문인식기능의 생체인증 솔루션을 무료 보급하기로 하고 현재 시스템 개발 및 시험적용을 실시중이다. 지문인식을 이용할 경우 적어도 인증으로 발생하는 문제만큼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흥은행도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PC용 방화벽을 도입,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회 자금이체 한도를 제한,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중이다.
주택은행은 PC용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전체 개인 인터넷 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보급에 나섰다. 농협은 PC용 해킹 방지 프로그램과 함께 스마트카드나 USB카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큰 경우 휴대형 공인증서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시스템 보안대책을 마련중이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시스템 보안대책에 앞서 보험도입이나 일회 자금이체 한도 제한 등 제도적인 보완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최근 바이러스 백신 전문업체 하우리와 협력을 맺고 자사 인터넷 뱅킹 고객에 한해 온라인소프트웨어임대(ASP) 방식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좁쌀보다 작은 통합 반도체'…TI, 극초소형 MCU 출시
-
3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8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9
삼성SDS, 클라우드 새 판 짠다…'누리' 프로젝트 띄워
-
10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