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책임주의를 기초로 한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물 책임의 근거는 ‘결함’이다.
제조물의 외관, 합리적인 제조물 사용, 제조물의 유통시기 등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은 바로 이러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무시된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적용되는 것이다.
제조물 책임의 요건에서 결함은 발생과정을 중심으로 개발 및 설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상 결함,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상 결함, 설명이나 경고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고상 결함 등 세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설계상 결함은 생산을 위해 기획한 제조물이 이미 설계단계에서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용방법을 예측했다면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함이다.
설계상 결함은 제조물의 생산 및 판매 이전에 설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생산된 모든 제조물에서 발생한다.
자체설계가 아닌 전문설계기관에 의뢰해 사후심사까지 거치면 결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조자는 안전한 제조물을 기획하고 설계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제조자는 제조물을 설계할 때 ‘의도한 사용’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오용’에 관해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제조자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지 않아 ‘예상 가능한 오용’에 대비한 실험 없이 제조물을 설계·제조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설계상 결함에 의한 제조물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제조상 결함은 설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의미한다. 즉 설계대로 제조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 경우로 설계상에서 지정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제품이 변형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제조상 결함은 설계상 결함과 달리 제조물이 생산되고 난 후 알 수 있으며 보통 품질검사 단계에서 이러한 제조물은 ‘불량품’으로 선별된다.
품질검사에도 불구하고 제조상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 시장에 유통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제조상 결함에 의해 제조물 책임이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경고상 결함은 설계상 결함이나 제조상 결함은 없지만 제조물에 필요한 적절한 경고나 설명·지시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조사가 소비자의 사용방법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반 사용법만을 염두에 둔 채 제조물을 유통시킨 경우를 말하며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에 대해 미리 위험을 ‘경고’하거나 ‘주의’시키는 것을 소홀히 했을 때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경고상 결함은 제조자의 설계 및 제작 의도대로 소비자가 ‘주의 깊게’ 제조물을 사용할 경우 위험이나 손해를 방지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부적절한 조작이나 사용에 의해서도 제조물의 위해성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자는 최소한의 위험 가능성도 경고하거나 지시·설명해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설명서’나 필요할 경우 특별한 표시 라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경고상 결함은 사용자에게 해당 제조물의 위험성에 비해 불충분한 경고·지시·설명을 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료 : 한국PL센터 http://www.kpl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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