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비게법 예정대로 개정시 아케이드 게임사, 음반사 악재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 예정대로 개정될 경우 아케이드게임과 음반 관련주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달 25일 개정될 ‘음비게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월초 마련된 시행령 초안의 내용과 달라 초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중이던 아케이드게임 업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초 문화관광부는 ‘싱글로케이션’의 장소를 ‘문구점, 편의점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곳’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업장의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곳에서 한 영업소에 2대까지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는 싱글로케이션의 설치 장소를 실내로 규정함에 따라 코스닥등록 기업인 이오리스, 타프시스템 등을 포함해 그동안 옥외 싱글로케이션의 도입을 전제로 게임기를 개발해온 개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싱글로케이션이란 게임장 외의 업소에서도 업소용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증권은 이번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되면 아케이드게임 업체들의 매출은 예상보다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고, 현재 개발중인 게임들을 다시 실내용으로 전환시키는 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까지 예상된다며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대영에이브이 등 음반사들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국내 음반매출 중 47%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고객이 줄어 들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판매량 66만8000장으로 8위에 집계된 ‘DJ DOC’ 음반의 경우 수록된 2곡 때문에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받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청소년에게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성빈 삼성증권 연구원은 “음비게법이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아케이드게임 업체들에는 매출 증대폭 감소와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음반업체들은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 규제로 전체 시장규모가 5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또 “이로 인한 이익 감소율은 작은 수준이지만 기대했던 수준 이하인 만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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