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됐던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에서 소리바다 쪽의 혐의를 인정,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했다.
법원이 소리바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소리바비 사이트가 폐쇄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2일 소리바다 사이트(http://www.soribada.
com)의 공동운영자인 양모(26)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의 교환을 매개한 혐의다.
검찰은 양씨 형제가 MP3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음악파일 교환을 중개한 것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은 소리바다 회원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음반업체들이 고소하지 않은데다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생각에서 음악파일을 교환한 점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리바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새 버전의 전송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친고죄 사건인 점을 감안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줬는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했다”고 말했다.
◇배경=‘소리바다’는 회원들이 서로 원하는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송을 매개해주는 국내 최대 인터넷 사이트로 지난 5월 현재 회원이 45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기소한 것은 우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MP3’ 파일의 무단 배포 및 사용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저작권 대상인 음악파일을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기소에 대해 불법행위를 벌인 당사자인 회원들이 빠진 대신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한 운영자를 기소한 것은 검찰이 네티즌들의 반발을 의식해 핵심을 비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소리바다가 네티즌들이 음악파일을 회원들과 임의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음반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음반업계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음반업계 쪽은 지난해 5월 소리바다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 음반매출 손실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사이트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 1월 소리바다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전망=검찰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기소했으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MP3 음악파일 사이트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데다 이미 보편화된 ‘인터넷 문화’라는 사건외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에 이어 사이트 폐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MP3 플레이어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음반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기소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MP3 파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리바다 측이 사이트를 유료화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음반업계에 되돌려 주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등 저작권 관련 3개 단체의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이제 법정으로 넘겨져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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