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터넷 기반 지방세 고지 및 납부서비스가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인터넷 빌링 및 수납(EBPP)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인터넷 기반 지방세 고지 및 납부는 주민세·재산세·면허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 등 납세자 대상의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 고지하고 수납까지 일괄처리하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강원도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네오빌도 서울 서초구청 등 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통신 빌플라자는 지난 6월부터 부산시의 납세자들로 하여금 기업은행·농협·주택은행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전자 고지 및 납부서비스 등장 배경=인터넷 기반 지방세 고지 및 납부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것은 전자정부 구현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덕분이다. 그 근거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전자정부법으로 이 가운데 ‘각종 세금의 전자고지 및 납부’ 조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지방세 고지서 발급 및 발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했다.
전국 220여개 지자체의 지방세 고지서 발급 및 발송비용은 연간 2300억원 가량이다. 실제 등기비용과 인건비 등을 포함해 건당 최고 1500원까지 소요되는 고지서 발송 비용을 인터넷으로 전환할 경우 100원 내외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라도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또한 금융기관들로서도 매력적인 분야다. 우선은 이제까지 특정일에 지로창구에 고객이 몰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덩달아서 인터넷뱅킹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풀어야 할 과제=전자정부법이 발효되긴 했지만 아직 고지서 ‘송달’의 범위를 확정한 지방세법의 인터넷 납부 관련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송달의 범위를 고지서를 발송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납세자가 고지서 파일을 열어본 시점으로 볼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만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정확히 전달됐는가를 입증할 수 있다. 또 연체관리 등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망=법적인 요건과의 시스템의 미비로 아직 인터넷 기반 지방세 고지 및 납부서비스는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지자체 및 시중은행의 참여가 아직은 미진하다. 납세자 편의성도 취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EBPP 서비스업체들은 종이청구서와 인터넷청구서를 동시에 발행하는 과도기적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역도 제한돼 있다. 그러나 연말께 지방세법 정비가 마무리되고 참여하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늘어 고객이 인터넷 납부의 편의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비스 확산은 급류를 탈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네오빌 김태윤 상무는 “EBPP 시장이 그동안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한 것은 인터넷으로 청구서를 고지는 하되 납부가 어려워 고객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지방세법이 정비되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금융권과의 연계로 앞으로 서비스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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