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및 설비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해 9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별로 제한하고 있는 당해연도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에너지 절약시설 신증설 제한적용 등을 배제할 예정이다. 또 보일러 개체, 보완 등의 사업지원시 개체대상 경과연수 및 용량 제한적용을 배제 또는 확대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분야 중 주요시설을 ESCO 투자사업에 포함해 지원키로 하고, 대기업 ESCO의 자기 계열사 투자시 지원비율 및 한도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하기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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