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리스2 블루’는 ‘포트리스1’과 별개 저작물

 ‘포트리스2 블루’의 개발사인 CCR(대표 윤기수)는 지난 4일 넷츠고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포트리스2 블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포트리스2’ 와 ‘포트리스2 블루’의 저작권은 CCR에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CCR는 넷츠고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포트리스1’과 CCR의 ‘포트리스2’ ‘포트리스2 블루’는 ‘아케이드성 슈팅 온라인 게임’이라는 장르가 같을 뿐 소스코드, 배경화면, 음악 등이 완전히 다른 독립저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CR는 이번 소송과 관련 전문 변호인단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해 넷츠고의 가처분신청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넷츠고는 지난 4일 CCR를 상대로 현재 유료 서비스중인 ‘포트리스2 블루’가 넷츠고에서 서비스중인 ‘포트리스1’의 저작권을 침해 영업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서울지법에 ‘포트리스2 블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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