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증권사가 고객별로 공모주 청약한도를 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7일 “청약전일 시점으로 주식잔고가 많을수록 공모주 청약한도를 많이 배정받는 점을 악용, 남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에 임시 옮겼다가 배정후 곧바로 빼는 사례가 많아 청약한도 배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1일 열릴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 다음주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한도 배정은 각 고객별로 3개월간 주식잔고 평균치와 청약전일 주식잔고의 합계액을 2로 나눠 이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최고 청약한도의 30% 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70% 이내 △1000만원 초과면 100% 등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청약전일 주식잔고를 고려하지 않고 3개월간 주식잔고 평균치 금액만 따져 같은 기준으로 배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약전날 타인의 주식 실물을 빌려 청약을 많이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으나 이번 배정기준 변경으로 일반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기회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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