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6일 공정위는 최근 발간한 ‘공정위 20년사’에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고 공기업도 무분별한 자회사 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상호채무보증·부당내부거래 등 민간기업집단과 유사한 경영상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한 계약물량 배정이나 고가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업의 외부 발주공사나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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