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음악의 매매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활성화 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C넷(http://www.cnet.com)이 보도했다.
크리스 캐넌(공화당·유타), 릭 바우처(민주당·버지니아) 등 두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음악 온라인경쟁법(MOCA:Music Online Competition Act)’안은 인터넷 음악보급을 위해 다른 업체들과 합작한 주요 음반업체들이 독립적인 음악 유통업체들에도 이와 동일한 조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사용자들은 컴퓨터 시스템 붕괴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음악 파일의 백업카피를 만들 수 있다.
또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서로 다른 파일 포맷을 이용,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효율적으로 내보내는 데 필요한 내부용 복수 음반(multiple in-house recordings), 이른바 ‘이페머럴 카피(ephemeral copy)’의 제작이 가능해진다.
MOCA는 음반업체들이 작곡가들과 저작권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강압하는 현행 법조문을 폐기하는 대신 저작권보호국를 상대로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이 법안에는 음반업체들을 통해 음악인들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의 중간단계를 없애 음악인들이 이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지급 경로를 변경함으로써 음반업체들 사이의 분쟁을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두 하원 의원은 “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음반업계와 소프트웨어업계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오프라인 음반업체들이 음악을 온라인으로 전송하기 위해 다른 업체들과 제휴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억눌렀다는 우려는 물론 기존의 저작권법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불만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냅스터가 희망해온 ‘의무적 라이선스제(compulsory licensing)’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하원 의원은 “의회가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 가을중으로 청문회를 열 것”이라면서 “라이선스 문제에 대한 공론이 입법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온라인 비디오와 오디오 업체 65개사를 대표하는 디지털미디어협회(DMA)가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냅스터의 관계자는 “MOCA가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 음악업계의 진행방향을 제시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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