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회계 및 영업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개발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예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은 노동력 지향적 전문용역으로 간주됐습니다. 따라서 용역제공자의 법인격 유무, 조직형태 등에 관계없이 부가세가 면제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대부분 과세사업자들로 이들 부담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돼 실질적으로 부가가체세 과세에 따른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1호)에 의해 2001년 7월 1일 이후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작업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시스템구축용역이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됐다면 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돼 용역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가세를 용역제공자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이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됐더라도 동 용역의 제공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됐다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SW프로그램 개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할 때 장기계속 용역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해도 연차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봅니다. 따라서 총차계약에 의한 최초 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전에 개시됐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이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 이미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환경에 적합하게 변경 보완하는 것은 프로그램개발이 아니므로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용역을 제공했더라도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도움말=남택호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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