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호전문업체 지정요건, 지정절차·방법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을 4일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공포될 시행규칙은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을 위한 업체 규모, 심사기준, 심사요령 및 절차 등의 방법이 명시돼 있다.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정통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시행규칙은 지난 1월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시행규칙안을 마련한 뒤 3월 20일 공청회, 4월 관계부처 협의, 6월 규제심사, 7월 법제심사를 거쳐 완성됐다.
이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정통부는 향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취약점 분석, 평가, 및 보호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을 위해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통해 수렴중이다. 고시안은 이달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시행규칙 및 고시안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을 위해 9월중 신청서를 접수, 서면심사·현장실사·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12월초 지정서를 해당업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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