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시 전문 중소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SW전문기업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가진 소프트웨어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중간보고회에서 SW사업자 평가를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전문기업으로 인정된 사업자에는 공공사업 발주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사업수주를 활성화시키는 SW전문기업제도를 도입키로 최종 확정했다.
또 다양한 형태의 SW하도급사업에 존재하는 원도급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해 전문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SW산업진흥법과 하도급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국내 시스템통합(SI) 산업이 대기업의 백화점식 경영과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별 또는 분야별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요령(정보통신부 고시 1996-56호)을 개정, SW산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자 신고시 SW사업자평가제도에 의한 전문기업신고를 병행하는 전문기업 등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국가 및 공공기관의 SW사업 발주시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해당 분야 전문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SW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SW기술성평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 등을 보완해 사업자 평가시 전문기업이나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업별 전문성 평가는 금융, 제조, 유통 등 산업별 또는 ERP, SCM, KMS 등 기술별 분류를 상호 조합해 전문성을 인증하는 방식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SW 분야의 하도급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사업대금 지불의 비율과 지급방식을 법제화하고 선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 세부 개선사항을 마련, 하도급거래공정에 관한 법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소프트웨어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중간보고회에서는 사업 발주자와 수행업체간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인식차이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줄이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SW사업계약일반조건도 별도로 제정해 고시하기로 결정됐다.
정통부는 이달중에 하도급제도, 입찰 및 낙찰제도, SW표준계약서 제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작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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