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수출금융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체 수출계약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산환(T/T)·우편환(M/T) 등 송금결제 방식 수출계약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도 이달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지원금리를 종전의 6.4%에서 6.3%로 0.1%포인트 인하했다.
중기청의 수출금융지원은 중소기업에 수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수출환어음(D/A) 등 추심결제 방식과 L/C 등 신용장 방식의 수출계약에 한해서만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연간 수출실적이 7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중기청은 업체당 15억원 한도에서 신용대출 및 수출보험공사의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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