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세금면제 기간을 앞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이번 주에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유통업체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는 2일(현지시각) 열리는 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98년부터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던 전자상거래(m커머스)에 대한 면세 기간을 오는 2006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전자상거래 면세법(ITFA)’을 통과시키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기만 하면 앞으로 상원과 형식적인 대통령 비준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소매업체들과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지방 정부의 마지막 저지 노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월마트(http://www.wal-mart.com)를 비롯한 기존 소매업체들은 지역에 연고를 둔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인터넷 업체에만 과세하지 않는 것은 “단견일 뿐 아니라 불평등한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
또 지방 자치단체들도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판매세 부과를 계속 면제하면 앞으로 주와 카운티 등 지방 정부 살림살이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마지막까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미국이 전자상거래 면세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지난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자상거래에도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과세징수 권고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과 OECD 회원국들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OECD 권고내용은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음악·영화·게임 등을 외국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구입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과세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때 부과하는 세금은 소비세·부가가치세·판매세 등이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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