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경)은 1일부터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의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해복구자금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이다. 보증지원한도는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기업당 재해관련 피해금액 이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합해 2억원까지며 간이심사에 의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술신보는 또 재해발생에 의한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인 기업과 재해로 인한 휴업기업도 보증대상에 포함되며 수해발생으로 연체 등 신용보증 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처리 및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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